📍 서울특별시 관악구
-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관악구 거주 및 출생신고한 영아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영아초기 필요한 유아용품 꾸러미 지급(구성용품은 연도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수령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수령(*온라인 신청도 방문수령하여야 함)
문의처
관악구청 성평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