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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052-204-102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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