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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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