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수당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수료(이수)후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납입금액의 80%까지 지원 (운전면허는 취득 시 지원)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 방법
방문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 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원 신청
문의처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