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15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절차 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온라인신청절자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