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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신청 방법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055-211-5235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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