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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신청 방법
문의처
경기도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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