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전화, 팩스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