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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문의처

시청 장애인복지과

📞 053-803-6841

동구청 복지정책과

📞 053-662-2545

서구청 사회복지과

📞 053-663-2623

남구청 행복정책과

📞 053-664-3204

북구청 희망복지과

📞 053-665-2709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053-666-2562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53-667-2564

달성군 희망지원과

📞 053-668-2563

중구청 생활보장과

📞 053-661-2666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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