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문의처
시청 장애인복지과
동구청 복지정책과
서구청 사회복지과
남구청 행복정책과
북구청 희망복지과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달성군 희망지원과
중구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