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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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선정 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신청
문의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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