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문의처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