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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 광주광역시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문의처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 062-363-9401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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