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실시간 공고 알림을 앱에서 받아보세요

앱 받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선정 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지원 내용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문의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 053-667-6866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보기
타운픽

더 많은 공고를 앱에서 확인하세요

나를 위한 맞춤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타운픽 앱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