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2025. 3. 4.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 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지원 내용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문의처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