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