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고령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월 7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