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문경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
문의처
문경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