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고령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문의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