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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경상북도 고령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문의처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74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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