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문의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