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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경기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문의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8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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