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