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만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문의처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