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예산군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지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지원 내용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신청 방법
방문, 전화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문의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