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