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함안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의 자가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문의처
함안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