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진주시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문의처
진주시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