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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 충청남도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 기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문의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041-339-7403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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