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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다자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 방법

방문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문의처

순창군상하수도과

📞 063-650-148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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