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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 방법
방문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문의처
순창군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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