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 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선정 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 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 방법
방문, 우편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