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괴산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이면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이면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현금 3,800만원 지급 1회당 380만원씩 총 10회 분할 지급(6개월 마다)
신청 방법
방문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통합 신청)
문의처
괴산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