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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선정 기준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지원 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 063-430-805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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