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선정 기준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만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면서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지원 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