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7명)
선정 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중인 만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문의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