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문의처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