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