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문의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