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지원 대상
ㅇ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지원 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 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문의처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