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구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 기준
노슥인
지원 내용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
노숙인(행여자)본인 신청 → 승차권 발급 의뢰서 교부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과 교환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