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정읍시민
선정 기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문의처
정읍시청 인재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