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