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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지원 대상

#다자녀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 063-539-554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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