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지원 대상
만5세~만17세 아동, 청소년 630명(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
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1. 국민기초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다문화가정 4.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선정 *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 많은 순 적용(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신청 방법
방문
1.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2. 대상자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서비스 이용
문의처
정읍시청 인재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