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공적신분증
지원 대상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선정 기준
만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신청 방법
방문
발급대상 : 만9세~18세이하의 청소년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2)대리인의 경우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대리인에게 별도 요구 없이 처리 - 시행규칙 제2조2ㅔ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 820원)
문의처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