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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연 1회 1가정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문의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425-5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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