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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 서울특별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0215776119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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