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02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