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지원 대상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신청 방법
방문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