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문의처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