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동구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지원 대상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50%
지원 내용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수행으로 평안한 영면 기원
신청 방법
방문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사망자 공영장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이 체결된 2개소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전반 지원하고 장례수행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