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서 제출
문의처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