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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통영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문의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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