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통영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첫째자녀 : 100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자녀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행복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문의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