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통영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문의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