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 방법
방문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