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괴산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선정 기준
(지원조건)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관외 전출입 시 지원불가 *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처
괴산군 주민복지과